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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 소소함/fitness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하는법과 환급받지 못하는 이유

 

 

한해의 시작은 '부가세신고'라고 하던가요~^^;;;

법인은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2016년)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기간이었고,

다가오는 2017년에도 1월중일겁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붙으니

이왕 할 일, 제시간에 해서 생돈 날리지 말자고요~!!

 

 

세금신고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저는

항상 세무소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집에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칩니다. ^^

간이과세자라 신고방법이 더더욱 쉽더군요.

 

 

많은 분들께 도움될 것 같아서 홈텍스로 부가세신고 하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캡처화면의 해상도가 좋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메뉴 중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③ 부가세신고 클릭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타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④ 기본적인 정보 입력

: 사업자번호를 적고 조회하면 나머지는 똑똑한 홈택스에서 알아서 기본정보를 채워줍니다.

업종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지니, 업종선택은 정확히 해주세요.

 

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 입력

 

 

* 사진에 나타난 내용을 위에서부터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한 매출에 대한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모든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사업을 위해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끊은 것의 합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조회되며

그 외에 또 매입한 것이 있다면 추가입력하면 됩니다.

 

 

 

 

 

⑦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끊어 매입한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가맹점 정보에 카드번호, 금액, 건수 등을 적고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거래내역에 확인됩니다.

 

 

 

 

 

⑧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에는 카드매출분을 적고,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잘 모르겠으면 아래 조회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여기까지 되었으면 작성한 금액을 재확인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아래 사진에서처럼 두 항목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맨 아래 '입력완료'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⑩ 부가세 신고내용을 훑어보고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부가세신고 하는법 어렵지 않죠?! ^^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0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세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먼저 간이과서l자라는 것은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금지해 거래대상으로부터 부가세(10%)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10%) 역시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신고 하는법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