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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 소소함/fitness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매해마다 대부분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간이더군요.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사업장으로 전환)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를 선택합니다.

(위 캡처이미지 참고)

 

 

 

 

 

3. [간이과세자]->[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나 있으니 [확인]버튼만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 세부사항들은 알아서 채워집니다. ^^

 

 

 

 

 

5. 업종선택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업종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단계입니다.

 

6.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총액을 기입하고,

그 외의 모든 매출은 우측란에 기입합니다.

 

이제는 위 이미지는 간편신고이며,

1~3번까지 번호 매겨둔 부분의

내용기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

화살표가 가르키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선택하세요.

확인 후,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장후 다시 간편신고로 이동됩니다.

 

 

 

 

8.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입니다.

 

화살표가 가르키는 부분의

가맹점 정보(카드번호, 가맹점 사업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를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후 다시 간편신고로 이동됩니다.

 

 

 

 

 

 

9.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입니다.

 

A. 화살표가 가르키는 카드 매출총액의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바로 옆에 있는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의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입니다.

그리고 B. 화살표가 가르키는 란에 금액을 기입합니다.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란에 입력되는 금액은

앞서 입력한 간편신고의 매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10. 1~3번까지의 세부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나서 간편신고로 돌아오면

공란이 채워져있습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11. 신고내용을 쭉 확인합니다.

 

저는 매출에 '0' 하나를 더 붙여서 큰일 날 뻔 했어요. ㅋㅋ

여러분들도 눈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 ^^;;

 

 

 

 

 

12.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입니다.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누릅니다.

 

 

 

 

13.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접수가 잘 완료 되었군요.

 

신고내역에 가서 출력해서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잘 보관해두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