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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 소소함/fitness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나온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된 기술자분들 중에

최초교육 미이수하여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그간 과태료 부과가 실행되지 않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던 기술자들이 많은것이 문제되어

2014년부터 유예기간 3년을 주고는

꼭 이수하도록 고지하였는데요.

 

그 날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2017년 5월22일까지

최초교육 미이수자는 50만원이라는 큰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그런데 협회측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인 안내연락이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주변에 전해듣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고는

급하게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하게 된

기술자들의 수가 적지 않기때문이죠.

 

저는 홈페이지에서 위 이미지에서 보이듯

최초교육 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로 검색할 수 있고,

회원번호를 알면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력신고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라

이수기한에는 "건설기술 관련업무 수행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경력신고를 하게 되면

2014년 5월 23일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서

최초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거죠.

 

궁금해서 유선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했더니

최초 건설업무 수행시 받아야 하는 최초교육이기에

법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유예기간 3년이 주어진

2017년 5월 22일까지 이수해야한다더군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했다지만

한번의 안내도 받지 못했던 저로선 억울한 느낌이 있네요.

게다가 바로 교육이수를 하려고 해도

이미 기술인들의 교육신청이 폭주한 상태라

교육기관에 신청이 모두 마감되어

어쩔 수 없이 미이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로인해 저와 같은 많은 기술인들이

5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과태료를 내야하고

그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올 듯 싶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교육은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총 70시간이며

2주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기관은 협회 건설기술교육원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연락처와 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권부터 알아봤더니

영천, 부산 모두 5월22일 전에 교육접수마감,

답답한 마음에 다른 지역의 교육장도 알아봤더니

모두 마감되었네요. ㅠㅠ

 

 

과태료 부과기준과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교육기관 안내 모두 협회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교육접수가 가능한 기관이 있으면

꼭!! 신청하여 과태료 내지맙시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