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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 소소함/fitness

신한 경차사랑카드 유류세환급한도 변경 :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요즘같은 시대에 세금이며, 공영주차비용, 연비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면 경차만한게 없죠?

그래서 꾸준히 경차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 중에서 먼저 유류세 환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잘 몰라 60%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38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380억 원이 놀고 있는 셈입니다.. ㅠㅠ

 

 

경차를 소유한 자는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 한 사람인데,

경차사랑카드(신용/체크)로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에만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한 경차사랑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명의자와 차량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유류세 환급시에는 따로 절차가 없이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자동적으로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하루 2회, 1회 최대 5만원에 한하며,

연간 10만원 환급이 이루어지니

매달 1만원씩 할인받는 셈.

 

 

 

 

이 좋은 제도가 이번에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2조의 2항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개정으로 경차 유류세환급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환급한도는 2017년 4월 10일자로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어요.

 

그럼 한달 2만원꼴의 할인을 받는셈이죠. ^^

 

 

신한 경차사랑카드를 꾸준히 써오면서

한 반년쯤 되면 환급한도 10만원에 걸려서

남은 반년은 주유비를 그대로 모두 청구받았는데..

한도가 좀 늘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

 

경차를 이용하며 다양한 혜택 중에

가장 실속있는 유류세환급,

그동안 몰랐던 분들 얼른 신청하여 혜택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