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유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한 경차사랑카드 유류세환급한도 변경 :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요즘같은 시대에 세금이며, 공영주차비용, 연비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면 경차만한게 없죠? 그래서 꾸준히 경차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 중에서 먼저 유류세 환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잘 몰라 60%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가 38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380억 원이 놀고 있는 셈입니다.. ㅠㅠ 경차를 소유한 자는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 한 사람인데, 경차사랑카드(신용/체크)로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에만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한 경차사랑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명의자와 차량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유류세 환급시에는 따로 절차가 없이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