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하는법과 환급받지 못하는 이유 한해의 시작은 '부가세신고'라고 하던가요~^^;;; 법인은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2016년)는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기간이었고, 다가오는 2017년에도 1월중일겁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붙으니 이왕 할 일, 제시간에 해서 생돈 날리지 말자고요~!! 세금신고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저는 항상 세무소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집에서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칩니다. ^^ 간이과세자라 신고방법이 더더욱 쉽더군요. 많은 분들께 도움될 것 같아서 홈텍스로 부가세신고 하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캡처화면의 해상도가 좋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② 메뉴 중 신고/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