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매해마다 대부분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간이더군요.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사업장으로 전환)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를 선택합니다. (위 캡처이미지 참고) 3. [간이과세자]->[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나 있으니 [확인]버튼만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 세부사항들은 알아서 채워집니다. ^^ 5. 업종선택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 사업자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